[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4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2~3개월 전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8812곳 중 16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물은 총 7833개며, 교량․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은 979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밀점검은 시설별, 등급별로 1년 내지 4년을 기준으로 점검 하도록 돼있으며,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1년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소유자에게 알려줘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소요기간을 감안해 점검 만료일 2~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할 예정이다.
신상철 도시안전과장은 “서울이 점점 초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 고밀도화 되고 있어 화재·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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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