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오는 6월 2G 서비스 사용자를 위해 내놓은 이용자 보호방안으로 고객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는 지난 25일 PCS 용도로 사용한 1.8GHZ를 반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KT는 3G와 4G에 와이브로와 와이파이망까지 많은 망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재할당 신청을 하기엔 이용대가 및 기지국 운영, 중계기 등 비용을 따지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이와관련, KT는 2G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단말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약정이 남이있는 경우 면제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말기의 경우, 35요금제(월 3만5000원 납부)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중 아이폰 3GS(8GB), 옵티머스원, 넥서스원 등 가운데 하나를 무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출시된지 1년 여 가까이 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풀리는 기종이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약정없이 사용중이었던 고객은 별안간 자의와는 관계없이 약정이 생기게 생겼다"며 "이번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이 면제된다고 하지만 기존 2G 이용자 중 할부금이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한 2G 휴대폰 사용자는 "생색내기 용 단말기 지급이 아니라 기종 관계없이 일정금액 출고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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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