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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위헌 압도적…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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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위헌 압도적…금융당국 부담 덜어

- 최근 30여개 헌소에서 위헌 절대 다수…일부 합헌 사례만 있어
- 법무부도 증권거래법 양벌규정 수정중

[뉴스핌=한기진 기자] 사모펀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판가름할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취지로 판결한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하기 위해 관련 법리 검토 중인 금융당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가 연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할 외부전문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법무법인은 제외됐다. 이들 모두 론스타나 하나금융지주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법률 검토를 하는 이유는 지난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나온 대법원 판결이 빌미가 됐다. 대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합병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금융위의 법률 검토의 사안 중 핵심은 '양벌규정'이다. 론스타와 유회원 전 대표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처벌 근거)구 증권거래법을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판결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유 대표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론스타는 감자설 유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4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런 논리로 원심은 유 대표가 무죄이니 론스타도 무죄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2008년 이후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있는 양벌규정에 대한 30여건의 위헌 제청 중 위헌 심판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 다만 주목해야 하는 점은 금융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법률 검토중인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은 위헌 판례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법무부가 “증권거래법도 개선돼야 할 양벌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담았다. 총 392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증권거래법도 포함시켰다.

몇 안 되는 합헌 판례는 구 농산물품질관리법(37조) 있다. 이 판례도 ‘일부’ 합헌이었다. 헌재는 법인 ‘대표’의 위반 행위는 법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며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헌, 하지만 ‘종업원’의 행위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을 결정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법인이 부담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 판단 문제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는 별개 사안이고, 금융당국도 법률 검토 결과 긍정적인 확신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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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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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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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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