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공식 피력하고 자문형 랩 판매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만간 증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와 관련해 당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자문형 랩 판매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문형 랩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당부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율적인 선취수수료 관행 타파 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조만간 자문형 랩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자문형 랩 판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해가고 있다"며 "여러가지 모범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 자문형 랩 상품 선취수수료 과잉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일부 증권사의 자문형랩 담당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표전환형랩에 대한 업계의 관행을 변경할 것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증권사들의 적립식 자문형 랩 상품 판매도 중지시킨 데 이어 자문형 랩 상품에 대한 과열을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자문형 랩이라는 것이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개념인 만큼 서비스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으라는 입장이다. 즉 중도에 해지한 고객에게 가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환산해 돌려주라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이 랩 어카운트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금액의 1.5∼2%에 달하는 돈을 선취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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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