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급통제, 계약해지 등으로 대리점 사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온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하 캐논코리아)에게 경고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 계약해지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2009년 1년간 50만원 이하 저가제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하여 가격인상 요구, 공급통제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심지어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10년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캐논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만 대리점에 설정한 최저가격이 공급받은 원가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로 의결했다.
공정위 측은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 사무용품시장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그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상위 3사 과점체제인 디지털 복합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