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검찰 고발하고, 형사처벌도 현재 5년,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8·8클럽'이라 불리는 우량저축은행 여신우대 제도가 6년만에 폐지된다. 후순위채 발행은 일정한 자본력 등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자본력 및 사회적 신용도가 취약한 대주주로부터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대폭 강화했다.
◆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임원을 맡아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기로 했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위반금액의 20%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현재 5년,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대주주 불법여신은 규모와 상관없이 검찰 고발 조치한다. 현재는 자기자본대비 10% 초과 또는 10억원 초과시에만 검찰 고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기적(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 적격요건 미충족시 6개월내 10% 초과 주식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꾼다.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
아울러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을 법규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근 감사위원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감사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부실한 감사활동으로 금융사고나 부실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도 부과한다.
또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내부고발자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자체 내부고발지침을 마련한다. 불법 부실대출 은폐 수법이 교묘해져 내부 제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8·8클럽 폐지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를 위해서는 우선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 소위 8·8클럽이 폐지된다. 8·8클럽은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게 자기자본 20%이내 및 80억원 이내 신용공여 가능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대규모 PF대출이 확대돼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8·8클럽 폐지 대신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현행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차주별 특성을 감안해 여신한도도 차등화된다.
동일 PF대출 사업장내 복수의 시행사를 동일차주(그룹)으로 간주해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다. 계열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을 막기위해 계열단위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도 신설되고, BIS비율 산정시 기존의 한도초과분에 대한 단계적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 소비자보호 강화...재무제표 공시 3개월마다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현행 6개월(반기)에서 3개월(분기)로 단축한다.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 대상도 확대하고, 공시항목도 추가한다. 또 허위·지연 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인다.
후순위채 발행 조건도 강화한다.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발행을 원칙으로, 자본력 등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발행을 허용한다.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유도한다.
후순위채 및 예금 등 금융상품 판매시 보호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서명 등 증빙을 의무화한다. 저축은행의 최근 경영지표를 별도자료로 알기 쉽게 작성해 투자자에게 설명 교부도 해야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가 확대되고, 부실책임을 조사할 때는 검찰-금감원-예보가 동시에 착수한다. 과거 금감원 검사→예보 조사→검찰 수사로 진행되면 약 1년가량이 걸리고, 그 사이 핵심 수사대상자가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독강화 외에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본래의 서민금융기관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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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