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상토(모판흙)를 판매하면서 추가장려금 한도를 설정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상토업체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판촉경쟁의 수단인 추가장려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추가장려금 지급 상한을 담합해 정했다.
또 업체들은 2009년 1월 농협중앙회와 상토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담합한 내용대로 추가장려금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담합을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 상토 시장규모는 1300억원 대로, 최근 고급작물 생산에 필요한 양질의 상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토시장은 매년 확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벼와 채소류 파종시기를 앞두고 상초업체간 경쟁이 촉진돼 농민들의 파종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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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