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본.지점 인근의 농협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일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영업점(16개)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4일부터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 외에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전날 가지급금 신청이 개시된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는 지금까지 3천명 정도가 가지급금을 찾아갔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 2만424명(2891억원)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8850명(1107억원)이 가지급금을 신청했다. 대상 예금자들에게 나눠준 번호표는 모두 4만1945장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대상의 가지급금 신청은 4월29일까지이다.
또 영업이 정지된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4일부터 5월3일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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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