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225억 상거래 어음결제 또다시 못해
[뉴스핌=한기진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이 다시 한번 ‘어음결제’에 실패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일단 오늘(2일) 저녁까지 어음을 막을 시간이 주워졌지만 실패하면 최종 부도 처리되고 워크아웃은 물 건너간다.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모기업인 효성그룹에 달렸다. 이번 어음은 상거래상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진흥 측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28일 만기 도래한 225억원 규모의 상거래어음을 결제 못해 부도 사유가 발생했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어음은 진흥기업이 일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흥이나 모기업인 효성측이 결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입금을 하면 최종 부도는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지난달 중순에도 193억원의 견질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한 바 있다. 다행히 어음 보유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양보로 최종 부도는 면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어음은 견질어음으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진흥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결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어음 결제 실패는 워크아웃 중단 사유다. 따라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진흥기업이 자체자금을 마련하거나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도움을 받아 결제를 하지 못하면 워크아웃은 중단되고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될 경우, 비난의 화살은 효성에 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소멸로 마땅한 워크아웃 수단이 없음에도 채권단 전체의 합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일부 저축은행들이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부담을 안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성이 자회사인 진흥기업을 돕기를 거부해 결국 부도 처리된다면 채권단의 양보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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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