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달 1차 부도를 냈던 진흥기업이 또 다시 부도위기에 놓였다.
2일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 달 28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400억원 규모의 진성어음 중 일부인 22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진흥기업은 오늘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앞서 진흥기업은 지난달 중순에도 만기 도래한 193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했다가 어음 소지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납으로 가까스로 부도를 피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린 진흥기업에 경영정상화 계획(워크아웃 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인 효성이나 진흥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어음을 결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권단에 따르면 실사 후 진흥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가려지는데 그 전에 도래하는 어음이나 상거래채권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월말 결제 자금과 건수가 상당하다”며 “문제는 이번 어음을 결제하더라도 계속해서 상당 규모 어음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년 사이 1차부도가 4번 발생할 경우 4번째에는 최종부도로 간주된다. 이 경우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관리'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편, 채권단은 진흥기업의 어음 결제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나 밤늦게라도 자금을 입금해야 부도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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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