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이 비협약채권자인 제2금융권의 동의률이 바닥을 보였던 가운데 채권금융기관(제1금융권) 75%이상 동의로 지난 24일 최종 결정됐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진흥기업 워크아웃은 채권은행 내부에서는 채권단 공동관리를 우선 개시한 이후 제2금융권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번 워크아웃 개시결정은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통한 제1금융권 10개사의 결정으로, 제2금융권 의사는 포함되지 않아 '불안한 워크아웃'이란 평을 받고 있다.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는 시중은행 10곳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55곳이며 이 가운데 제2금융권의 전체 여신은 1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일몰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채권은행의 동의를 먼저 이끌어 낸 이후 비협약채권사의 동의를 받는 채권은행 협약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났지만 현재까지 2금융권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진흥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한 저축은행은 진흥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생방안과 지원책 제시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효성측의 입장 표명에 따라 워크아웃에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효성 그룹은 워크아웃을 강요하는 것은 채권단에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의미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성의 구체적인 자구책이나 지원책이 나오면 참여 의사를 밝히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일부 담보채권자들의 반대,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확약 요구 등의 사유로 비협약 기관의 동의 비율이 채권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달하지만,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비협약 채권기관에 대해 워크아웃 동의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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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