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상거래어음 막지 못해, 오늘까지 결제해야 부도 모면
[뉴스핌=한기진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이 2차 부도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말 돌아온 어음을 맞지 못했기 때문으로, 자칫 채권금융회사들이 협약을 맺어 추진키로 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2일 진흥기업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은 지난달 28일 만기가 도래한 225억원 규모의 상거래어음을 결제 못해 2차 부도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늘(2일)까지 입금을 하면 최종 부도 처리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어음은 진흥기업이 상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은 어음으로, 진흥측이 전적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1차 부도 사유였던 지난달 중순에 만기 도래한 193억원의 어음과는 다른 것. 당시는 솔로몬저축은행의 것으로, 솔로몬측의 양보로 최종 부도를 모면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워크아웃 중단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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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