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은 정식품이 99억원, 삼육식품이 15억원, 매일유업이 17억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해왔다.
정식품은 2007년 말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557원으로 전년대비 80% 가까이 상승해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고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다.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크다.
정식품은 3위 업체인 매일유업과도 공모했고, 매일유업은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출고가 기준)해 담합을 실행했다.
게다가 이들 3사는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8년 7월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했다.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했고 이를 실행한 것. 하지만 이들은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도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게다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하기도 했다.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내주면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회산 내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다.
공정위 권철현 과장은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엄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