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자문형랩에 대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업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 일정 소양자격을 따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단지 15시간 온라인 교육만 거치면 신탁이나 랩상품을 권유 및 대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자문형랩이나 신탁상품 권유에 나서면서 업계내 과당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펀드투자권유대행인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투자협회의 단기 온라인 강의 교육만 이수하면 신탁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또 3월부터는 자문형랩 등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권유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변화는 금융투자협회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증권 및 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 올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결과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대행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따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험이 고시 수준으로 어렵다"며 "때문에 무용논란이 많았고 금투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규정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기도 앞당겨졌다. 본래 4월경 개정된 내용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로부터 서둘러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일단 신탁상품에 대한 교육을 다음주 시작하고, 3월말께 랩 등 일임자문에 대한 교육과정을 열 예정이라고 협회측은 전해왔다. 일임자문 교육의 경우 아직 교육 콘텐츠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같은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화로 업계내 신탁 및 랩상품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랩어카운트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관련 지식이 미흡한 수만 명이 일시에 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증권과 보험사들의 대행인을 통한 자산유치 경쟁도 한층 과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이 관련시장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험계열사를 둔 삼성과 미래에셋, 한화, 동양증권 등과 보험계열사가 없는 증권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해 이 고객이 가입하면 대행인은 0.6%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가입금액이 커지면 이 또한 짭짤하다. 최근 인기리에 팔리는 자문형랩의 경우 가입금액이 최저 3000만원부터 1억원 이상이 보통이다.
예컨대 보험설계사가 1억원짜리 자문형랩 가입을 고객으로부터 유치하면 등록 증권사나 보험사는 이 설계사에게 60만원을 수수료로 준다. 한 달에 수 건만 하더라도 웬만한 월급쟁이를 뛰어넘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이 금융회사간 영업경쟁을 과열로 몰고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증권계좌 개설이 업계내 논란을 빚은 사례도 있다.
보통 대형증권사의 경우 1년간 신규계좌 개설이 10만계좌에 못미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삼성증권은 지난 2009년 4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을 활용해 1년 남짓 기간에 무려 40만명에 달하는 계좌를 신규 개설한 바 있다. 당시 이 문제는 실명법 위반의 논란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험사를 통한 증권계좌 개설을 못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다.
현재 국내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권유대행인(489명), 증권투자권유대행인(2769명), 펀드투자권유대행인(3만4718명)이 있다. 이들은 주로 보험사와 증권사에 등록돼 임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권이나 금융상품 등을 권유하고 계약을 대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자문형랩 등 투자일임계약의 경우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489명의 소수 금융투자권유대행인만 권유가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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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