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되고있는 DTI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단선적이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보유자산을 어느 수준까지 포함시키는가, 과세 회피를 위해 미신고한 소득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등 문제가 걸려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16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DTI 제도와 관련 "개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즉, 보유한 자산이 많지만 현재의 소득은 적은 이들이 단순한 DTI 계산방식으로는 상환능력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해보겠다는 얘기다.
정 국장은 "외국에서도 DTI 적용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갖고 하고 있다"며 "보유자산에는 유무형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개인들의 자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세회피를 위해 미신고한 자산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정 국장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중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달중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년초부터 금융연구원 KDI 등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논의중이다. 다음달초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에는 금융위, 재정부, 한은, 금감원, 금융연구원, KDI,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에서는 △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 가계부채 채무상환 능력 제고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방안 △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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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