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뒤 하루에 2~3차례 게임·여흥, 건강강좌 등을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터무니 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했다.
경제력 없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후 ‘떳다방’ 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철수해 소비자의 반품이나 A/S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부득이하게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 위약금 없이 반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품 구입할 때,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수령해 보관하는 것도 피해입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필수다.
공정위는 “향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방문판매법상 법적규제 우회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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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