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성테크는 김용석 외 2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이사회결의 존재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박주형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판결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의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및 항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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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