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출자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복지부에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출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공식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복지부는 20일 의료법인이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엄격히 규제했던 정부가 사실상 원칙을 깬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방통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승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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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