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로엔케이외 3개사가 회계위반 등으로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로엔케이 등 4개사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감사결과 로엔케이는 지난 2009년 1분기 45억원, 반기 및 3분기 43억원의 영업권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같은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음은 물론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대여금, 선급금을 각각 허위계상했다.
이같은 이유로 증선위는 로엔케이에 과징금 3억 5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을 결정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 겸 현 임원 2명 해임권고 및 전 담당임원 2명 해임권고 상당을 각각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포함해 전 업무집행지시자를 검찰 고발했다.
알이네트웍스 역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 과소계상 혐의로 삼화전기는 과징금을 6140만원 부과받았고 감사인 지정 1년에 처해졌다. 국제이앤씨는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등의 잘못이 인정되나 이미 받은 과징금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