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기자]제이콤은 한달만에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납임금이 전액 인출된 사건과 관련, 회수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제이콤은 '에스크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제이콤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용도로 CB발행을 했으나 인수가 무산돼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CB납입금은 반환되며,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만기전 사채취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이콤은 350억원 규모의 CB를 인수했던 제이제이인베스먼트가 납입금 전액을 인출해갔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60%가 넘는 규모다. 갑자스런 납입금 인출에 주가는 급락했고, 회사측은 이를 돌려받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이에 대해 제이콤 관계자는 “오전중에는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나온 실수다”며 “납입금 인출은 저축은행 인수 실패에 따른 당연한 회수 절차다”고 설명했다.
제이콤은 지난 해 12월 말레이시아 소재 투자회사인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채권자, 말레이시아 국적)를 상대로 350억원 짜리 CB를 발행한 바 있다. 만기일은 2013년 12월 13일, 만기이자율은 9%며, 올해 12월 13일부터 보통주로 1640원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날 제이콤 주가는 CB 납입금 인출 소식에 전일 대비 14.19% 급락한 1240원에 마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