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연수생 355개 계좌 일방적 해지, 회사측 전달
- 국민은행 전지점 특별감사...금감원 결과 나오면 제재 검토
[뉴스핌=변명섭 기자]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의 355개에 달하는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해당금액을 대우조선해양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은행측은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전방위로 자체 조사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제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19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산업연수생 계좌 355개를 일방적으로 지급정지시키고 계좌를 해지해 수억원을 대우조선해양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본인 동의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직접 국민은행 측에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불법으로 연수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각 계좌는 매월 20만원씩 1년 내외 적립됐고 이를 추정하면 최소 4억원 이상의 연수생 예금을 본인 동의없이 해지해 회사측에 전달했다는게 박선숙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박선숙 의원은 "국민은행은 적금 성격인 이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해 금리차로 인한 이익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어긴 행위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국민은행을 종합검사 하면서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은행측은 불법해지와 관련해 금감원 지시로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지점 전계좌에 대한 불법행위를 감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국민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해 불법으로 계좌해지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조사중인 사안으로 해지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2월 특별감사를 통해 직원들을 문책하면서 연루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라며 "현재 감사는 국민은행 전지점에 대한 계좌 불법 해지 등의 사안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