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과 여행, 부동산, 홈쇼핑, 상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해 657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시켰다.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올해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분야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