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검찰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한화기술금융 최광범 전 대표에게 회사 휴대전화와 현금 900만원을 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는 2004∼2007년 벤처투자 사업을 하는 한화기술금융의 대표를 맡으며 한 카지노 업자에게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주면 주식을 넘겨준다"고 속여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화 측은 "최씨는 약 3년 전에 그룹을 떠난 사람으로 김 상무가 사적인 친분 때문에 개인적인 도움을 줬을 수는 있어도 사기 혐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계좌와 현금 등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김 회장을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한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기 사건을 그룹 비자금 의혹과 연관지으려고 경영기획실 소속인 김 상무의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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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