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셀트리온이 법인세, 취·등록세 등 대규모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았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온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테마섹의 자회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조세에 있어 법인세의 경우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 감면을, 관세의 경우 5년간 100%, 취·등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10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제 2설비의 상업 생산 시작과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5년간 이번 조세 감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 감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측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우리가 국내 생명공학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에의 고도 기술 파급을 촉진시키는 등 국내 생명공학 분야를 선도하고, 설비 증설을 통해 창출될 고용, 수출증대, 수입대체효과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하고 조세감면을 통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1호 외자 유치 기업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통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향후 외자유치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올해 말 출시 목표로 허셉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두 제품에 대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제품 생산 수요 확대로 기존 5만 리터 설비와는 별도로 최대 18만 리터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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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