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기자] 보건복지부가 알앤엘바이오와 가산베덴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알앤엘바이오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산베덴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은 이를 수술함에 따른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상실험 대상자가 아닌 환자 800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알앤엘바이오연구소에서 해당 환자의 성체 줄기세포를 무허가로 배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통해 만든 치료제는 국내 협력병원과 중국ㆍ일본 협력병원에서 환자에게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8000여명의 환자 중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시술 여부를 확인한 결과 3명이 국내에서, 20여명이 해외에서 시술받은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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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