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받아왔고, 앞으로도 건축허가제한을 받게 될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주민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