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했으며, 시행시기는 지난 1일부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한도를 상향했다.
이 밖에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했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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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