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소송을 통해 경쟁사를 누르고 대규모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 건설이 사업자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성남시에 대해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취소한 게 위법이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사업을 공모할 때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유원지의 기능을 해치므로 이를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경쟁업체 중 콘도가 없는 계획을 제출한 곳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애초 포스코의 계획보다 콘도 비율을 낮추라는 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시가 2002년 태영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태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소송 때문에 2005년까지 사업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가 낸 5차례의 계획서에는 사업내용이나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협상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부 계획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생기는 포스코의 기득권 침해보다 공익이 우월한 이상 취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에 약 20만㎡ 규모로 비즈니스와 레저,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대규모 위락단지(일명 백현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2년 사업시행자를 공모했다.
당시 사업계획서를 낸 6곳 가운데 태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포스코건설·군인공제회 컨소시엄이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로 평가되자 포스코는 성남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년6개월 만에 태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어렵게 사업권을 따낸 포스코건설은 '콘도비율 60%' 등 사업계획을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작성하자 콘도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한 성남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성남시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고 마찰을 빚으며 5차례에 걸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해 4월 계획서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 사업에 큰 지장을 줬고 최종 계획서에 재무분석이 제시되지 않는 등 사업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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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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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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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