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리스승계로 인한 피해자가 리스승계 회사를 차렸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리스플러스의 이승은 사장은 수년전, 자신이 타던 차를 팔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 매매상에게 차를 넘겼다. 남은 리스료를 제외한 중고차값을 받고 차량 인수증, 매매계약서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장은 리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책임배상 청구서를 받게 됐다. 이사장이 위탁판매를 맡긴 중고 매매상은 연락이 되지 않고 월 리스료는 연체되기 시작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지만, 경찰측은 이 사장이 중고매매상에게 차를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도난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장은 유치장에서 3일간 구류를 해야 했다.
국내의 모든 리스는 약관에 리스사 동의 없이 차를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리스 승계 없이 중고매매상에게 차를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차량 리스는 신용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 매매상에게는 승계 되지 않는다.
현금을 통해 리스를 해지하려 하면 리스해지에 대한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피한다.
일부 중고 매매상은 이를 악용해, 차를 팔아주겠다며 수십대의 수입차를 끌어들여 전당포에 넘기는 방법으로 수십~수백억의 이득을 남기고 있다. 매년 이같은 사건은 수십건씩 발생한다.
이 사장은 이같은 피해를 입고 나서 리스승계직거래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이 사장은 “아직까지도 리스와 리스승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승계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직거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이 만든 인터넷 리스 승계 사이트 리스플러스(LeasePlus.co.kr)는 이같은 직거래를 돕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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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