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연간 86조원 규모에 이르는 전자조달 관련 법률 제정을 겨냥해 오는 28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련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의견수렴을 포함해 제정 작업을 서둘러 새해 1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그 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가 서류중심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조달 형태로 일반화돼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체계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간 86조원에 달하는 전자조달 규모에 맞는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제정 추진된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조달에 관한 일관된 법체계 마련 △불법・부정 전자입찰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운용의 법률적 근거 보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보호기능 강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지원방안 제도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 추진과 관련, 전자조달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해 전자조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 접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수출촉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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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