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험거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위해
- 종목별 보유한도 설정 등 방안 마련
- 모범규준개정안 반영 유도
[뉴스핌=송의준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27일 재보험 거래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재보험 거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 5년이 경과해 국제보험감독자회의(IAIS)의 최신 권고사항과 해외 선진국의 재보험관련 감독법규를 반영하지 못해 재보험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거래선 관리 미흡 등 불합리한 재보험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보험감독 선진화 TF를 구성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었다.
이에 따라 외형확대를 위한 과도한 수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종목별 보유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해외 출재를 차단하기 위해 출재보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가 도입된다.
또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자 Listing제도’이용 등 재보험자 적격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거래규모 및 재보험 중개경력 등을 고려한 중개인 선택기준도 신설된다.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가할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특정 지역 등에 재보험거래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쇄부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도 평가기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재보험계약 체결전 재보험자가 서명해 확정된 재보험계약서를 확보하고, 재보험 정보를 관리할 담당부서를 지정해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각 보험회사의 재보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 등에 반영토록 지도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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