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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이에스, '최대주주' 변경 공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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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혼동'...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뉴스핌=홍승훈기자] 우리투자증권이 코스닥 기업인 디브이에스코리아의 총 1500만주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633만여주를 참여, 제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디브이에스측이 최대주주 변경공시까지 냈지만 우리투자증권은  증자 납입전 이미  해당물량의 약 1/3을 다른 증권사들에 매각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며 양사 모두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디브이에스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액면 그대로' 믿은  투자자들은 차후 디브이에스의 최대주주가 우리투자증권이 아닌 것으로 공시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소지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증자 납입분중 약 200만주를 웃도는 1/3 가량을 신주가 추가상장(22일 예정)되면  다른 4개 증권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금융당국은 확인했다.

이 계약이 실행될 경우 디브이에스의 최대주주는 또 다시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면의 계약상태를 모르는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측은 이같은 별도 계약 내용을 공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약실행이 완료되면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시위반 지적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디브이에스와 우리투자증권의 공시 논란은 지난 8일 시작됐다. 이날 디브이에스는 우리투자증권의 유증 참여로 최대주주가 조성옥 대표 외 6인에서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이 633만주를 취득하며 지분율이 10.35%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투자를 한 곳은 우리투자증권 대안투자팀(AI그룹)으로 고유계정 자금을 통해 많게는 수천억원, 적게는 수십억원 규모로 자기매매를 하는 부서다. 이번 디브이에스 유증참여는 신주발행가 할인율이 높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으로 업계내에서는 알려졌는데 우리투자증권은 당초 청약경쟁률 추정을 잘못해 의도와는 달리 다량의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투자증권이 유증 자금 납입일(7일) 직전인 6일과 7일, 이미 다른 증권사들에게 200만주 이상을 매각키로 장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다음날인 8일 최대주주변경 공시와 9일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내보냈다는 것.

주식시장에선 지난 2일과 3일 유증 청약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이 디브이에스 유증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 거래일인 6일(월요일) 디브이에스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국내 대형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 매입한데 더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기대감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디브이에스가 KMI(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 참여사로 급등락을 거듭해온 가운데 IB(기업금융)부문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는 우리투자증권이 대규모 지분을 취득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란 시장 기대감이 더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에 들어간 우리투자증권이 증자자금 납입 전에 다른 곳과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원주주 공시에 주석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게 상식"이라며 "우리투자증권의 증자 참여 소식과 공시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AI그룹 담당 임원은 "장외계약을 통한 일부 지분 매각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또한 장외계약의 경우 계약일이 아닌 주식과 돈이 거래되는 때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던 공시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발을 뺐다.

혹 공시에 문제가 있다면  공시 주체인 디브이에스측이 문제이지 우리투자증권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우리투자증권 공시담당자는 이와 관련, "경영권 참가 목적이 아닌 경우 주식매도 시점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신주상장 후 공시할 예정"이라며 "실물이 넘어간 상황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선 633만주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한 것일 뿐"이라고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거래소 해석은 우리투자증권 주장과 다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도 "납입일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장외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공시를 했어야 한다. 매매계약 시점과 신주상장 이후 최대주주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디브이에스 확인 결과, 회사측에선 우리투자증권이 633만주를 인수하고 신주상장 후에도 최대주주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며 "상황을 좀 더 파악한 뒤 정정공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실제 최대주주가 아닌데 최대주주 변경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라기 보단 디브이에스와 우리투자증권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근본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5%룰 관련, 장외매매 내용 공시 여부에 대해선 매도자측인 우리투자증권은 실물이 넘어가거나 대금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공시하면 되고, 매수자측은 계약체결일에 기재하도록 되는데 지분 일부를 받은 증권사 등 매수자측은 지분을 가져가도 규모가 5%에 미달해 공시하지 않았던 것이란 얘기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사실 모든 것을 공시하면 완벽하겠지만 시스템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은 우리투자증권이 디브이에스측에 미리 장외계약건을 미리 언급해야 했고, 디브이에스도 이를 제대로 확인한 뒤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신중히 냈어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가 일각에선 우리투자증권의 대거 유증참여에 대해 디브이에스 경영진과 우리투자증권 사이에 모종의 이면 계약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과거 자금조달이 절실한 코스닥기업이 대형 금융기관의 브랜드를 활용해 유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이를 다시 되사주기로 한 사례가 수차례 있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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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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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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