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초록뱀은 석란영씨 외 1인이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석란영, 최경남씨에게 각각 8억 7200만원, 8억 6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초록뱀은 약정서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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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