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무역협회는 오는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대(對) 이란 확인서 발급 및 대금결제 관련 무역업계 설명회’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대 이란 비금지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대 이란 대금 지급 및 영수에 관한 한국은행 신고·허가제도 안내 및 원화 결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미국의 이란제재 시행 이후 우리 정부도 9월부터 이란의 대량파괴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된 품목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교역 및 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때문에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대금결제 가능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금번 설명회는 대 이란 확인서 발급 및 대금결제 방법 안내 등 이란 교역 업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의 ‘대 이란 확인서 발급 및 대금결제 관련 설명회 개최’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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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