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기자] 국민은행이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
국민은행은 10일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취소 안건 등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61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며 KB금융주가(10일 종가, 5만6800원)를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30억 원대에 이른다.
강 전 행장은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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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