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최근 공급이 활발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서울시의 건축심의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종전까지 건축심의 대상은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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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