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기자] SK텔레콤을 비롯한 KT와 LG유플러스등 통신업계가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감면을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통신3사는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 감면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통신3사의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SK텔레콤의 요금감면은 12월~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된다.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이용고객은 올 12월과 내년(2011년) 3월 청구요금(11월~2월까지 사용요금)을 회선당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역시 공식발표 이전이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과 같이 3개월간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 감면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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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