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연평도 포격, 정전협정 위반 행위 규정
[뉴스핌=김연순기자] 한미 합참의장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UN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8일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또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및 도발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이용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