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硏 "준조세 2조3800억, 규모 지나치고 취지 어긋나기도"
[뉴스핌=임애신 기자] 국민건강증진 사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아닌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준조세 규모가 연간 2조 3800억원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도입취지와 어긋나, 개선이 필요한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목됐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1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준조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은 "건강증진부담금은 부담금 부과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서는 51.7%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그는 "이 부담금의 도입취지는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의 취지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위원은 "지난해 기준 사회보험, 기부금, 부담금 등을 포함한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32조 6217억원에 달한다"며 "총 조세 대비 비중으로도 15.39%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광의와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 조세 대비 비중의 경우 2009년 기준 광의는 15.39%, 협의는 11.0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손 위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를 조세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기업이 지는 부담으로 정의했지만,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사회보험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또는 유사한 형태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 3822억원,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추가하면 전체 규모가 2조 4765억원 또는 2조 7395억원에 해당된다고 예상했다.
손 위원은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과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협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담금 운영이 도입취지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진다"면서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와 지출 모두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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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