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건설 매각 관련,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적조치에 나섰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현대차그룹의 이번 입장표명은 '더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대차그룹은 29일 '현대건설 매각관련 현대차그룹 입장' 발표를 통해 "현대그룹이 'MOU 체결 이후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채권단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은 말 뒤집기 이자 채권단과 감독당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이렇듯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은폐와 묵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된 1조 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또, "만약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인 서류인 대출계약서 마저 제출하지 않을 리 없다"면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에 대한 공세와 함께 채권단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양해각서 체결 시한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재차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비정상적인 공세에 중심을 잃고 끌려 다니는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약 절차와 과정없이 일부 채권자나 주간사 등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체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본건 입찰에 관여한 기과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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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