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편의점업체인 바이더웨이의 부당한 계약변경,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등 총 54개 납품업자와 거래했다.
그럼에도 계약기간 중인 2009년 5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 물류전표비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각각 변경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억 915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더웨이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영화예매권 세트판매행사’ 등 총 33개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81개 납품업자에게 덤 증정비 및 할인행사비 등 총 6억 3805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 이 기간 76개 납품업자와 ‘금메달 캐러커츠세트/골라담아 최대 35% OFF 행사’ 등 총 11개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한 판촉행사경비의 집행잔액 4440만원을 자신의 수익금 명목으로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변경,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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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