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 법안에 대해 조속히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는 정부와 교감을 통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채권시장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것이 다시 환율변동성을 키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외 시장환경에 따라 국내외 자본유출입이 급유입됐다가 다시 급유출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취약한 채권시장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 환원조치를 단행할 경우 혹여 시장 충격이 커질 것을 우려, 과세환원조치를 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본통제조치라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인식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와 관련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 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시행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2일(법안제출일) 이전 매수분에 한해서 비과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외국인 채권자금 흐름과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 입법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해 이를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강길부 의원이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14%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강길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해 14%의 종전 세율을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기간이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해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재정부는 "외국인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외화유출입 확대로 이어져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킨다"며 "특히, 채권시장의 취약성이 높아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