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지금까지 개별 약정만 맺고 있던 카드사와 가맹점들에게 감독당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약관 완성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제정과정을 마치고 내년 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사마다 약관이 달라 피해를 입기도 했던 가맹점들에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 금감원 서둘러 표준약관 제정 내년초 시행
9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가맹점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설정해 통일된 양식으로 완성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대한 서둘러 표준약관 제정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내년초에는 해당 양식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적용하는 약관이 들쭉날쭉해 불편할 뿐 아니라 일부 가맹점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독소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시로 카드사들이 약관을 고치고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카드사에서 발급된 카드로 신용판매를 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거래승인, 매입 및 매출표, 접수 기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사항을 가맹점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안을 금감원은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이뤄진던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수직적 의사결정과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 가맹점, 카드사 일방적 의사결정 개선 기대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쳤고 현재 구체적인 조항을 확정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약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의해 표준약관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그간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고치고 따르라는 식의 관행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들의 입장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