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천점용료의 인상폭이 전년비 5% 이내로 제한된다.
3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전년대비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하천점용료의 산정방법이 토지가격에 비례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피허가자들의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천점용료의 상한선 제한은 없으며,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5%로 인상폭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