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이상 입찰조건 조흥은행 매각 때와 같아
- "경남·광주은행은 50%+1주 인수 또는 합병"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입찰조건을 4% 이상 지분인수로 확정하고 매각 공고에 들어간다.
2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분 56.97% 전량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발행주식을 매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우리금융 입찰 참여조건은 4% 이상 지분인수 또는 합병이다.
또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은 50%+1주 이상 지분인수 또는 합병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매각 여부는 최종 입찰 이후 우리금융 전체에 대한 입찰자의 제안내용과 비교해 결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5시까지 입찰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입찰을 거쳐 올해말까지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참여조건으로 제시된 지분 4% 이상은 지난 2002년 조흥은행 매각 때 제시된 수치와 같다.
그동안 공자위는 우리금융 지분매각과 관련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방은행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매각을 병행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말까지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지은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