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과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 등에 공급하고 있는 플래시메모리 칩에 대해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테오도어 에섹스 판사는 28일로 예정되었던 BTG인터내셔널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30일 늦추기로 했다.
이는 이번 소송에 관련된 기업들인 삼성전자, 애플, RIM, 델컴퓨터 등이 합의를 통해 조사를 종료할 수 있는 일치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ITC가 승인해야 완료될 수 있다.
BTG는 삼성의 낸드플래시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낸 상태였다. 이들이 보유한 특허는 '멀티레벨 셀'이라는 불리는 셀당 1비트 이상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및 리딩 방법이다.
이들의 특허가 사용된 플래시칩이 들어간 제품은 아이폰과 블랙베리 외에도 아이팟, 맥북에어, 소니 디지털카메라, 바이오 컴퓨터, MP3플레이어, 삼성전자 휴대폰, 캠코더, 컴퓨터 및 MP3 등 광범위하다.
한편 BTG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외에도 대만의 아수스텍컴퓨터, 레노버그룹, PNY테크롤로지, 트랜센드인포메이션 등을 타겟으로 삼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