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또 잉카인터넷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 14일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인해 협력사인 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약 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당시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는 KT상품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선거후보자가 의뢰한 성별·연령·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발송됐다. 발송 후에는 즉시 자료를 삭제했다.
KT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