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X인수 무산 직후 적격성심사 열흘 만에 완료 의혹관련 해명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6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10일만에 태광산업이 인수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한 태광산업 로비의혹에 쌍용화재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게 급선무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수자 선정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19일 금감원 김수봉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2005년말 당시 금감원은 STX그룹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에는 주주들의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등 문제 감안해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되 경영상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 쌍용화재는 이사회를 열어 STX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려 했지만 금감원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이사회 자체가 무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STX 인수가 무산된지 2주일만인 2006년 1월 10일 대주주 적격성 검사기간을 10일로 대폭 줄여가면서 신속하게 태광산업으로 승인을 내줬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정이 쌍용화재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
김 부원장보는 "당시 쌍용화재는 2005년말까지 다른 회사로 인수를 완료하려했으나 늦어져 인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최종 의사결정은 당시 금융위원회가 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인수자와 피인수자의 논의사항은 가격이 중요한 변수였다"며 "쌍용화재 대주주간 경영권 다툼 등도 심해져 인수를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현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맡고 있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