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주식의 이전이나 교환으로 인한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이 1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완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안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당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방식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을 현재 10% 이상 소유 최대주주에서 1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변경한다.
은행주식보유한도 규제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10%(지방은행 15%) 이하임을 감안해 10% 판단시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포함해 산정함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10% 판단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소유분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설립인가 및 대주주 변경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 미만 소유 주주'를 대주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다 정부, 예보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속성 등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은행지주회사 주식 4% 취득시 종전 5일이던 보고기한을 4% 초과 보유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로 늦추는 등 보고시한을 사유별로 달리해 연장했다.
이밖에 자회사가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이며 주식을 50% 미만으로 보유한 외국손자회사를 편입시에는 기존에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이었으나 신고대상으로 완화했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잔액 산정시도 '자회사와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액'을 제외하고 금융유관회사 종류에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 운용업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추가해 금융유관회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밝혔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의 최용호 금융제도팀장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해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