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비과세예금 허용’ 요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과세 예금의 경우 서민들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제될 경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모든 예금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예금주가 저소득 서민층인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의 대부분이 5000만원 이하의 정기예금인데, 서민들의 저축수단이기보다는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고금리 저축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
금융위는 또한 "비과세 예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서민금융지원에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